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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지원 한시 특별지원은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. 만 19~34세의 독립 거주 청년 중 중위소득 60% 이하, 원가구 소득 100%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 원,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신청 가능하며, 필수 서류는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소득 증빙 자료입니다. 빠른 신청으로 혜택을 누려 보세요!